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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전세가, 전세자금 대출 대환서비스 조건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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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는 전세가에 따라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반전세 아파트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가 왜이렇게 오를까

 

최근 부동산 심리가 식어 매도 물량은 많아도 매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건설사등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주하려는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전세가는 자꾸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갑자기 오르는 전세가를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전세자금 대출 대환서비스 조건

 

금융당국은 2024년 기존 신용대출에서만 되던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아파트 주담배는 확대가 되었고 1월 31일부터는 전세 대출 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제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비교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비교해보고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 자금대출 대환 조건>

1. KB부동산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원이하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적용대상입니다. 

2.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후여야 하며 전세 임차 기간이 절반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2개월전부터 15일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일이 5월 1일이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환대출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 총 대출 금액은 1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 대환시에도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네이버 페이 등 핀테크 업체와 은행, 보험사 앱등을 통해 접수하고 보통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보증기관이 동일한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갈아타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합니다. 

 

또 연체 대상이거나 법적 분쟁상태의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등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갈아탈때는 증액은 안되지만 신규한도는 기존의 잔여금액 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전세대출을 받은뒤 1천만원을 갚고 2천만원이 남아있다면 신규전세대환대출의 한도는 2천만원이 됩니다. 

갱신의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됩니다. 

대환의 경우 대출 기간또한 기존의 대출 상환 만기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꼼꼼히 따져보시고 잘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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