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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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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볼께요. 

아동수당이 뭔가요?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8세미만아동(0~95개월)입니다. 기존 만7세미만에서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 만8세 미만 아동(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2023년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02월 출생아기까지 지급,2023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5.3월출생아기까지 지급)에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5년1월생은 이달2023년1월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급금액: 매달 25일 아동수당으로 표시되어 10만원씩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이전 날 평일에 지급됩니다. )
  • 지급불가의 경우: 아동이 90일이상 해외체류시
  • 기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월급여 생성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출생6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을 하면 신청전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 방문신청: 일반적인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구요. 경우에 따라(난민, 복수국적, 디딤씨앗통장이용, 보호자 확인, 미혼부자녀등)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추가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파일로 가능합니다. 

*2023년도 신청은 4일 이후 신청하셔야겠어요. 

 

아동수당이랑 영아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가지 아이와 관련된 수당이 생기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영아수당은 양육수당이라고도 하고요.  0~24개월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금액이구요,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직접 수령하여 가정보육이든 어린이집 보육료이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후 2년간 가정소득을 보전하고 영아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월 30만원이었던 것을 차츰 지급금을 늘려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형태로 기관으로 지급되었는데요, 금액이 커지면서 선택범위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영아수당과 별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중복 수령 가능하고 가정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제 아동수당에 대해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혜택을 잘 알아보고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모두 행복한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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