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잘 알아두고 해당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1. 난임가구 출산지원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과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필수 가임력 검진을 위한 5~10만원 지원,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 생식술 사용시 1회당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연7천만원---> 1억 3천만원으로 완화
구입 주택은 6억에서 9억까지 확대되고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확대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기준도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 |
소득금액 | 적용금리 |
8.5천만원이하 | 1.6~2.7% |
8.5천만원~1.3억원 | 2.7~3.3%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금액 | 적용금리 |
7.5천만원이하 | 1.1~3.0% |
7.5천만원~1.3억원 | 2.3~3.0%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2024년 3우러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의 공공분양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공공주택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호를 확대하는 신생아 우선공급도 시행됩니다.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추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3. 일, 육아 병행지원
육아휴직 기간 및 맞벌이 돌봄 특례
맞돌봄 특례 확대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맞벌이 부모가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200~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시행예정)
육아휴직 기간연장 | 12개월--> 18개월 |
지원금(월 지급 상한액)증가 | 300만원---> 4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의 연령이 만 12세까지 적용되며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100% 급여 지원시간도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연장된다.
4. 양육비 지급 확대
출산 초기에 양육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액이 둘째 출산부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첫출산 20만원 지급, 둘째 이상 출산시 300만원 지급
부모 급여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보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이가 만 0세라면 월 100만원(2023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
만 1세라면 월 50만원을(2023년 35만원--> 2024년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