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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신생아특별공급등 2024년 출산 육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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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잘 알아두고 해당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1. 난임가구 출산지원

신생아특례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과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필수 가임력 검진을 위한 5~10만원 지원,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 생식술 사용시 1회당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특례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연7천만원---> 1억 3천만원으로 완화

구입 주택은 6억에서 9억까지 확대되고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확대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기준도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소득금액 적용금리
8.5천만원이하 1.6~2.7%
8.5천만원~1.3억원 2.7~3.3%
전세자금 대출  
소득금액 적용금리
7.5천만원이하 1.1~3.0%
7.5천만원~1.3억원 2.3~3.0%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2024년 3우러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의 공공분양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공공주택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호를 확대하는 신생아 우선공급도 시행됩니다.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추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3. 일, 육아 병행지원

신생아특례

 

육아휴직 기간 및 맞벌이 돌봄 특례

맞돌봄 특례 확대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맞벌이 부모가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200~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시행예정)

육아휴직 기간연장 12개월--> 18개월
지원금(월 지급 상한액)증가 300만원---> 4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의 연령이 만 12세까지 적용되며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100% 급여 지원시간도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연장된다. 

 

4. 양육비 지급 확대

 

신생아특례

 

 

출산 초기에 양육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액이 둘째 출산부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첫출산 20만원 지급, 둘째 이상 출산시 300만원 지급

 

부모 급여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보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이가 만 0세라면 월 100만원(2023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

만 1세라면 월 50만원을(2023년 35만원--> 2024년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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