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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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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건증을 떼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르바이트를 할때 식품 위생관련 업종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건증은 대한민국에서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주로 직장 및 아르바이트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합니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이며,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1.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 실시: 신청서 제출 후,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3.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며, 적발 시 해당 업체의 사장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도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 전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진은 보건소에서 받아도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정부 24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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