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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주로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주요 목적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1. 시행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대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발령됩니다(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예: PM2.5 75µg/m³ 이상)**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 기상 조건이 대기 정체를 유발해 미세먼지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재난 안전포털 미세먼지 검색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mke/findDustList.html?menuSeq=788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주요 내용
- 공공부문 중심 조치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차량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시행. 날짜가 홀수날이면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운영가능)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공공 부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 산업 및 건설 부문 조치
- 배출가스가 많은 대형 사업장(발전소, 제조업 등)의 가동률 감축.
-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억제를 위한 작업 제한.
- 교통 및 생활 부문 조치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시행).
- 대중교통 이용 촉진(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제공).
- 쓰레기 및 낙엽 소각 금지.
- 국민 행동 권고
- 외출 자제 및 실외 활동 최소화.
- 마스크 착용 권장(특히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
- 공기청정기 및 환기 시스템 활용.



3. 효과와 한계
- 효과: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와 단기적 농도 저감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한계: 기상 조건,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등의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준수하고, 건강을 위해 개인적인 예방 조치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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