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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맞지 말고 난방비 환급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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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오르는데 난방비, 전기세까지 올라 가정경제가 빠듯해집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알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데요. 

난방비환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제도는 주택난방의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2024년은  동절기 4개월 동안(12월~3월)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덜 사용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30%한도내에서 10원단위는 절사됩니다. )

※ 기온상승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난방비 절약이 되는 경우를 위해 보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예) 동절기(12~3월)기온이 평년기온대비 1℃ 상승시 5% 자연 감소 되므로 1℃상승시 8% 덜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

절감량에 따른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이하
캐시백 지급 단가 50원/ m³ 100원/ m³ 200원/ m³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제외대상

1. 전출 전입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 변경으로 절감기간,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이 조회 불가한 경우

2.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업무 난방용등의 사용자

3. 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르거나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미동의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할 때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에 각 세대별 별도의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4개월)
* 은행 점검 시간인 23:30~00:30분 은행점검시간으로 이용불가

 

절감기간

2023년 12월~2024년 3월(2024년1월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년 12월~2023년 3월(2023년1월~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모의 계산기

 https://k-gascashback.or.kr/ko/intro/calculate/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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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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