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기간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 2025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과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5년 1월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
- 202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1.15
-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간: 20.25.1.20~2월 중순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정: ~2025.2.28
- 연말정산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3.10(회사에서 국세청신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1.15~1.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막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경과시 자동 로그아웃되니 작업하던 내용은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인증 후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버튼을 눌러 자료를 조회합니다.
3. 한번에 조회하기로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우측 상단의 내려받기를 눌러 내려받을 항목을 선택한 뒤 내려받기 합니다.
(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공제대상(선택O)/ 선글라스 구입비용-> 공제대상아님(선택X))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개편사항 |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사항 및 주요사항 입니다.
1. 2024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
(5개 소득: 간이 *근로/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단 2개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에 따라 합산 100만원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
2. 24년 귀속 연말 정산부터는 노인복지용구/장애인 보조기기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간편인증 수단의 확대: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이외 민간인증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등)인증수단이 확대되었습니다.
4.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자료에서 실손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중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범위 확대
- 국민 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으로 월세액의 15%,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까지 공제율 적용, 공제 최대 한도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12.31에서 2025.12.31으로 연장
8. 결혼세액공제: 2024.1.1.~2026.12.31.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했다면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이 1회만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합니다.
9. 자녀 세액공제 확대: 2명 35만원, 3명이상은 연 35만원과 2명초과 1인당 연30만원, 손자녀도 포함
10. 주담배의 경우 기존주택금액은 5억원이내였으나 2024년부터 6억원이내로 상향
11.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기존의 공제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12. 버스 지하청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확대
13.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이전 가입 개인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금계좌: 2001.1.1 이후 가입,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납입액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순납입액 연9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은 연600만원 한도)
2025연말정산 기간과 내용을 잘 확인해 두셨다가 공제받을때 챙기셔서 연말정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