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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 알아보기

나우데이 2025. 1.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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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기를 맞아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중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둘 다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 표준이라는 기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인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X세율=세액으로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84만원+(4000만원-1400만원)*15%=474만원이 소득세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때 과세표준 구간을 깎아주는 것이 소득을 공제하는 소득공제라고 보면 되고, 

총 산출된 산출세액의 금액을 깎아 주는 것이 세액공제라 보시면 됩니다. 


1. 소득공제

  • 정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과정: 연간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예: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영향: 소득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최종 세금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제 받는 항목이나 금액이 많을 수록 과세 표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소득공제의 예시:
    • 근로소득공제: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저축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 대출이자등)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 세액공제

  • 정의: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과정: 소득공제를 거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영향: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거치면 총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기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징수를 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돌려 받게 되는것입니다. 
  • 예시: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34세이하 청년은 90%의 세액감면
    • 연금저축,IRP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등
     

 


간단한 비교

항목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대상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 감소 계산된 세액(납부할 세금) 감소
효과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 큼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차감
예시 연금저축, 의료비 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쉽게 예를 들어보면

  •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이 인정되면 과세표준은 4,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 결과 세금이 500만 원이라면,
    • 세액공제로 50만 원이 인정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450만 원이 됩니다.

두 제도는 각각 다른 단계에서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잘 활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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