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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점
나우데이
2025. 1.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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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의 시기가 되면 함께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미리 확인해서 지출을 몰아준다면 훨씬 연말정산에 이득이 되니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종 1인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음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겨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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