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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점

나우데이 2025. 1.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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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의 시기가 되면 함께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미리 확인해서 지출을 몰아준다면 훨씬 연말정산에 이득이 되니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종 1인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음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겨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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