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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 영아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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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리마마입니다. 

얼마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출산장려대책(출처: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0~1세 영아수당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영아수당의 신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사용가능. 2022년도입 20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만남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상(60→100만원), 아동출생시 바우처(일시금200만원)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초기육아비용으로 지원
현행 개정
(영아)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시 0세 월20만원, 1세 월15만원


(아동수당)
-만 7세미만 월 10만원
영아수당, 아동수당 별도 지급
(영아수당 신설)
-2022년도입 첫해 30만원에서부터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등에 비용지불

(아동수당)
-만 7세미만 월 10만원
임신, 출산진료비 60만원 임신, 출산진료비 100만원
출산지원금 200만원(용도제한없음)

 

 

3+3육아휴직제 도입
  • 육아휴직자를 2019년10.5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확대추진
  • 3+3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100%)지원
현재 육아휴직 급여 개정
(1~3개월)
-첫번째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 한도)
-두번째 통상임금의 100%(월250만원 한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4~12개월)
-통상임금의 50%(월120만원 한도)
(1~3개월)
- 한사람만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
- 부모모두사용시, 만0세이하 자녀: 통상임금의 100%(월200~300만원 한도)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 한도)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시
-첫달 최대 200+200= 400만원
-둘째달 최대 250+250=500만원
-셋째달 최대 300+300=6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 수령가능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150만원(현행50%, 최대 120만원)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지원
  • 중소기업지원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200만원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육아휴직 권리: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율 50%달성
  •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022년 53만명까지 확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천5백호 공급(2021~2025)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2자녀 이상)가 되면 한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 일정소득이하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의 셋째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지원(2022~)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 임직원, 임금영역에서 성별격차를 종합적 공개,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 절차 신설
  •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 고령자가 살던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 폐지(2021.15만가구 신규지원), 노인일자리 확충(2021.80만개)
  • 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사(20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확대)
  • 주거)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025.2만호), 고령자 보고구역확대(2025.3,000개소 이상)등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지원, 퇴직연금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도입), 주택연금대상확대(시가9억원→공시가9억원등) 및 활성화(2021)
  • 고용) 신중년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
  • 건강)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더 자세한 내용은 요기에서 보실수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betterfuture.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betterfuture.go.kr

 

저출산을 어느정도 극복한 유럽 주요국들도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의식적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대책들이 실효를 빨리 발휘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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