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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2020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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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리마마입니다.

요즈음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남편들의 육아휴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전에 육아휴직 급여 확인해보셔야 겠죠?

 

 

 

육아휴직 급여제도는요

2001년에 시작된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이상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제도인데요. 

알아서 나오는게 아니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사용요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전 6개월이상 근무(18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30일 이상~1년이내로 사용, 분할 사용 가능, 부부 각각 1년 사용가능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 온라인가능)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육아휴직 시작일~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원)
  • 단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잊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육휴후에 곧장 퇴사를 하게 되면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2.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즉 근로자 1인당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선250만원)로 상향 지급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인만 지급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80%(상한 150만원)
  • 7~12개월(상한1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도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모성보호 간편 모의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그럼 한번 넣어 볼까요

육아휴직을 1년간 한다고 가정하고 

통상임금을 200만원으로 넣어볼께요

그럼 총  1350만원의 모성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더 정확히 자세한 계산을 해보시고 싶으신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일 위 메뉴에서 

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모성보호안내-모성보호모의계산란을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신청방법은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1회만해당): 급여 신청전에 휴직을 신청하여야 겠죠?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육아휴직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육아휴직을 많이들 사용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것이 필수겠죠?

전체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미리 미리 잘 상담해야 겠어요. 

휴직급여또한 휴직개시 이전 근무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되니 

미리 미리 참고하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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